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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기원법 개정 촉구안 만장일치 채택
천미경 시의원 제출…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協 원안 의결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5/16 [18:00]

▲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이 16일 강원도 삼척 쏠비치 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강원도 삼척 쏠비치 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8차 정기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울산, 대구ㆍ경북, 충남 등에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타진하고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을 각각 5억원씩 배정했다. 하지만 유니스트의 경우, `울산과학기술원법`상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지역 과학영재 발굴 및 지역 이공계 인프라 균형 확충을 위해 국회에 지역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담은 `울산과학기술원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 위원장은 "유니스트와 달리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는 관련 법에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며 "과학영재학교를 조속히 설립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천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ㆍ도의회운영위원장과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안건논의,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농민ㆍ농업ㆍ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민3법 제정 촉구 건의안, 국내 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견인을 위한 제주 및 남해안 일대 전지훈련 유치 지원 건의안, 울산과학기술원(UNIST)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 확대를 위한「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 영월~삼척 고속도로(동서6축)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이 상정돼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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