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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특전 확대
지역업체 참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용적률 최대 20%까지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일부 개정
공동도급율 5% 이상, 하도급율 17% 이상만 돼도…최소 1%씩 부여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8/08 [16:50]

울산시가 지역 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특전(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한다. 울산에서 추진되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면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울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자로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용적률이 완화되는 항목은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공공 이용시설 확보, 공개공지 확보, 새단장(리모델링) 구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ㆍ문화 보존, 안전ㆍ재해 정비, 주거안정 등 총 9개 분야다. 이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가 이번 용적률 완화에 해당된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용적률 특전을 받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이 대폭 완화됐다는 점이다.

 

그간 지역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30% 이상,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50% 이상일 경우에만 용적율 특전을 각각 7%씩 최대 14%까지 부여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이 5% 이상,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이 17% 이상만 돼도 각각 최소 1%씩 부여된다.

 

또 공동도급은 지역업체 참여 비율 30%일 경우 5%, 하도급은 지역업체 참여 비율 53%일 경우 최대 7%까지 부여 받는다.

 

이와 함께 전기ㆍ소방ㆍ정보통신공사의 최대 특전은 3.8%, 설계 용역은 1.8%, 지역 자재는 1.2%, 지역 장비와 기타 항목은 각각 0.6%가 부여되는 등 최대 20%까지 용적률이 상향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공사를 선정할 때 주민들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보다는 1군업체 단독 시공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30% 정도 수준에 그쳐 특전을 부여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특전이 확대돼 지역 건설업체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은 총 26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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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08 [16:5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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