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지난 2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 치료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이른바 `근로자 난임치료 지원 3법`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난임치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취업규칙에 난임치료 휴가사항 작성 의무화, 고용보험사업에 난임치료 휴가급여 지원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각종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 유급 휴가 근거 규정 마련의 내용도 담고 있어, 출산 전후 근로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난임 부부의 상당수가 난임 시술 과정에서 생기는 근로 공백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난임 치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역점을 두었다"며 "비단 법 개정만으로 단숨에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국가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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