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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권침해 총 35건…전국 14번째로 낮은편
교권보호 5법 마련됐지만 여전히 교권 침해가 많이 발생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4/10/06 [18:28]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됐으나 당국 심의를 받는 교권침해 사건이 하루 약 15건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대로면 예년 수준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아동학대 법률 개정 등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

 

6일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부의 올해 상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본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등을 심의하고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징계를 결정하던 기구는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였다. 

 

그런데 심의 결과를 두고 법적 갈등이 빚어지고 학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9월 국회를 통해 교권 5법 중 하나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고쳐졌고, 올해 3월28일부터 시행되면서 교권침해 심의 기능이 교육지원청 지역 교보위로 넘어간 바 있다.

 

이번 통계는 지역 교보위 도입 후 나온 첫 교권침해 심의 현황이다. 

 

올해 3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 지역 교보위 차원의 교권침해 심의는 전국 총 1천364건이었다. 주말 포함 하루 평균 14.4건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 교육지원청들이 가장 많은 356건을 심의했다. 이어 서울 172건, 인천 99건 등 수도권에서 절반 가까운 627건(46.0%)이 심의됐다.

 

울산은 총 35건이 발생해 전국 14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1천364건이 심의된 만큼, 이 추세라면 지난해 심의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심의 횟수를 3개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1천262.5건이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는 학교장이나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로 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교장은 24시간 내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5일 이내 사안 발생보고서를 내야만 한다.

 

정 의원은 "교총 회장 시절 교원의 염원이던 학교 부담 완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 교보위 설치를 제안했고 교원지위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교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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