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6일 소상공인, 장애아동, 임차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장애인복지법 및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민생동행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폐업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난 후, 폐업 당시 동종업계에 대한 사업 개시도 여타의 창업과 동등하게 세액감면을 주어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성년 장애인과 달리 미성년 장애아동에 관해서는 장애 수당의 의무지급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게 하여 장애아동의 생활을 지원함은 물론 별도 조사의 행정력 낭비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 및 가입 시기 규정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막고, 거주 중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장애아동, 임차인 모두 제대로 된 지원책이 없다면, 특정 상황에서 약자의 처지에 놓일 수 있다"며, "어떠한 위치에서도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고, 삶을 발전시킬 공정한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들의 경우 그동안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과 보호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미비로 받지 못한 형평성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구성원이 동행을 추구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강화하고 약자를 지원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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