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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심융합특구 공식 지정ㆍ기본계획 승인
서범수 의원 "특구 내 기업 이전 지원법안 발의 준비 중"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11/07 [19:28]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 울산광역매일



울산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7일, 울산 도심융합특구가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식 지정되고, 기본계획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문화)를 집약하여,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ㆍ기업에게 매력적인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울산의 경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지구 162만㎡와 중구 울산테크노파크 일원 혁신지구 31만㎡ 등이 지난 2022년 12월15일 선도사업지로 선정됐고, 2023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며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이번에 승인된 울산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에는 KTX 울산역세권과 울산테크노파크를 활용하여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연구 개발(R&D) 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업혁신 전초기지로 구축하는 계획이 담겼다.

 

서범수 의원은 "도심융합특구의 공식 지정과 기본계획 승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울주군민들에게 커다란 선물을 안겨드리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면서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을 위해 특구 내 기업 이전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도심융합특구 소재ㆍ이전ㆍ창업기업에 대하여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들을 특구 지역으로 유입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도심융합특구 이전기업 지원 패키지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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