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속전철(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가 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추진된다. 특별건축구역은 기존 건축 기준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울산시가 4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울산시 건설주택국장, 건축사회ㆍ지역건설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울산연구원 변일용 책임연구원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 방향과 운영기준안을 설명하고, 참석자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개선 등을 목표로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건설 기준 규정 등 건축 기준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울산시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을 조성, 주거 품격과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운영 기준은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와 우수디자인 기준 등 세부 심의 기준과 특례 심의 절차를 담고 있다.
울산시는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우수디자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 기준에 대한 특례여부를 결정하고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공사업지구인 울산 케이티엑스(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를 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특별건축구역을 도입하는 단지는 합리적인 건축 기준이 적용돼 조화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품격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 도시 풍경을 다채롭게 하고 도시경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운영기준 고시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공동주택이 늘어나 울산의 주거 환경과 도시 경관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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