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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설 먹거리 불법 유통행위 특별단속
16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실시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4/12/12 [18:55]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설 제수ㆍ선물용 농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 울산광역매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설 제수ㆍ선물용 농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설 제수ㆍ선물용 농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제수ㆍ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ㆍ축ㆍ수산물과 녹용, 산삼 등의 건강식품 제조ㆍ판매업소가 대상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농ㆍ축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을 각종 불법 행위다.

 

특히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인기 건강식품인 녹용, 산삼, 홍삼 관련 제조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함량 미달, 불량 원재료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적인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 특사경은 식품수사팀(식품 051-888-3091, 원산지 051-888-3096)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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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12 [18:5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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