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5일간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울산지역 도심 통행 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울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설 택배 등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송 차질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등이다.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고 도심을 통행하면 된다.
울산시는 설 성수품 수송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화물운송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설 성수품이 차질 없이 수송될 수 있도록 수송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울산시는 옥현사거리~법원앞~공업탑로터리~ 태화강역 등 총 23개 구간에 대해 화물차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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