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5개 구군이 관사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사운영비 항목을 분석한 결과, 243개 지자체 중 200개 지자체에서 관사 사용자가 쓴 전기ㆍ수도ㆍ전화 요금까지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었다
자치단체의 관사는 통상적으로 1급 관사는 자치단체장 관사이고, 2급 관사가부단체장, 3급이 1급과 2급을 제외한 시설관리사관사로 구분하고 있다. 전기ㆍ전화ㆍ수도ㆍ관리비 항목을 모두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을 비롯해 총 8곳이었다.
울산시청은 관외관사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울산시와 구군은 전화 2급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도는 1~2급, 관리비도 1~2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자치단체 82.3%가 소모성비용인 전기ㆍ수도ㆍ전화요금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 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주차요금ㆍTV수신료 예산 지원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 자치단체도 10곳이 존재, 월세지원도 1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울산은 주차요금ㆍTV수신료 예산 지원은 포한되지 않았다.
정부는 2022년 자치단체의 관사 운영비에 대해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2023년 11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을 기획재정부 훈령으로 제정해 관사운영비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도 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관사운영비 중에서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원칙을 따를 수 있도록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거나 삭제해야 법률의 체계 정합성이 부합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치단체의 관사는 관선자치시대에 전국으로 발령받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했던 주거편의시설로 민선자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유지되다가 점차 관사를 폐지하거나 도서관, 어린이집, 임대주택 등 공공시설로 전환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2011년 4월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선시대의 유물 이자 세금낭비라는 지적이 이루어진 이후에 전국자치단체의 관사폐지를 권고했고 2022년 4월에도 전국지방자치단체관사운영개선권고를 자치단체에 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소모성비용외에도 주차요금, TV수신료, 월세까지 지원할 수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모성 비용이 사용자 부담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지원인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지원사항에 대해 조례의 조문삭제를 통해서 사용자 부담이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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