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김기영(왼쪽 두 번째) 기획조정실장이 2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민연금` 도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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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개인연금지원사업인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추진한다.
경남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2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히고,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운영의 핵심 가치인 `복지ㆍ동행ㆍ희망` 대표과제의 하나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고 소득공백기와 노후를 도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이다.
현재의 근로자 법정 퇴직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3년간 소득공백기에 처하게 되며 이마저도 2033년이 되면 수급 연령은 65세로 더 늦춰진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은퇴를 앞둔 50대의 64.4%는 소득공백기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들어본 적도 없으며, 83.9%는 소득공백기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대비가 부실한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단순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1차원적 복지를 넘어 새로운 취약계층 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 복지로 나아가고자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활용한 지원 시책이다.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도에서 재정지원 등을 통해 도민의 소득공백기 대비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IRP는 연금수령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 등 여러 요건에 의해 최종 수익이 다르지만 가령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이다. 월 9만원을 10년 간 납입하는 도민에게 월 1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해 약 7.2% 이자율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경남도에서 월 2만원을 지원하고 개인이 월 8만원을 10년간 납입한다면 약 9.2% 이자율의 정기적금 효과가 있어, 소득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도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경남도에 주소를 둔 직장인,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연령ㆍ소득기준ㆍ지원액ㆍ사업규모ㆍ사업기간 등 세부사항은 향후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중앙부처, 연구기관, 금융기관의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조례 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 매뉴얼 개발, 예산 편성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인구미래담당관 관계자는 "경남도민연금이 소득공백기를 100% 메울 수는 없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통해 소득공백기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명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