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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지역 방재단 연합회 활동 적극 지원해야"
강대길 시의원, 자율방재단 연합회 활성화 논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5/01/20 [18:46]

▲ 울산시의회 강대길 시의원이 20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울산시 자율방재단 연합회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20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구ㆍ군 자율방재단과 울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자율방재단 연합회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ㆍ군의 재해, 재난 등 방재 예방과 대응, 복구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방재단의 건의 사항과 방재 활동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강대길 의원은 이날 "재해 또는 재난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 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에서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와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구ㆍ군의 방재단원은 현재 약 1,200명으로 지역별로 보면 작게는 약 170명, 많은 곳은 약 3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합회 관계자는 "방재 활동을 함에 있어 지역 내에서 감당할 수 없는 방재 활동은 어떻게 예방ㆍ대응할지 어려운 점이 많다"며,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역 간 교류와 협력 사업,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강대길 의원은 구ㆍ군 방재단 협력을 위한 시의 역할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에는 연합회의 업무가 복리증진, 자율방재단 현안 협의로 돼 잇어 역할이 적극적이지 않고, 모호하며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 개정을 통해 연합회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 방재단의 활동과 사기 진작, 교류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율방재단이 구ㆍ군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재해ㆍ재난 대비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나, 대규모 사고나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요구되는 방재는 지역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울산시가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자율방재단의 활동은 구ㆍ군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대규모 재해 또는 재난과 지역 간 협력이 필요한 방재는 시가 더욱 노력하고, 오늘 건의한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대길 의원은 "오늘 모임은 구ㆍ군의 자율방재단이 모여 방재 활동 방향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구ㆍ군별 방재 활동을 장려하는 것은 울산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향후 방재 전문가 교육이나 관련 기술교육 등 연합회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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