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게속 운전 절차에 돌입한 월성 2-4호기가 동구의 `거부권 행사`라는 암초를 만났다.
울산 동구가 월성 2, 3, 4호기 계속 운전과 관련해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해 재보완을 지난 22일 2차로 요청하면서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16일 월성 2, 3, 4호기 계속 운전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에 담아 울산 동구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동구는 주민 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17개 항목에 대해 지난 12월24일 1차 보완을 요청했었다.
이번 재보완 요청은 `원자력 이용 시설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것이다. 제7조는 `의견수렴 지역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대해 적절한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구는 이에 따라 한수원이 제출한 1차 보완 항목 중, 동구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영향평가, 오염수 누설 대책, 사고 영향 저감 대책 등 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재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0개 항목에 대해 추가보완 조치를 요청했다.
동구 관계자는 "1차 보완 조치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과 관련해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자료가 추가 제공되는 등 향후 주민 눈높이에 맞춘 평가서 공람이 가능해졌다"면서도 "동구 지역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해 있는 만큼, 발전소 계속 운전으로 인한 주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사능 유출사고 등에 등에 대한 대비책이 명확하고 철저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2차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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