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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장식품 심의 공정성 기한다
심의의원 풀제 운영 골자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
 
이주복기자   기사입력  2007/10/25 [16:24]
미술장식품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이 풀제로 운영된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울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존 전문예술단체로만 한정 지정?육성하던 것을 법인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전문예술법인도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 육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했다.
  특히 지역문화예술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전문예술법인, 단체의 지정,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관련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또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기존 11명의 위원을 30명(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11명의 위원을 구성해 윤번제로 운영(위원장도 호선)토록 했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미술장식품을 출품한 위원은 해당 심사위원 구성시 제외된다. 
  아울러 11명의 위원 가운데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또는 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인 위원수가 8명(3분의 2)이상 되도록 했다.
  이밖에 작가의 책임감 강화를 위하여 미술장식품 표석설치를 의무화 했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미술장식의 철거, 훼손시의 조치사항을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했다.
  이번 울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주민의견 수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상정 및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주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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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10/25 [16:2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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