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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신축 아파트 현장 안전 불감증 및 환경오염 심각
 
안지율 기자   기사입력  2008/07/22 [10:47]

▲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 쓰레기 소각 잔재물 및 석고보드 잔재물이 현장에 방치돼 있다.     ©안지율 기자
 
창녕군 창녕읍에 모 주택이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신축현장이 안정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22일 창녕군에 따르면 교하리 13-1번지 대지 3171㎡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건축면적 874.322㎡)의 공동주택 49세대를 (주)A주택이 시행하고 B개발(주)이 지난해 11월 착공,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과 산업쓰레기, 폐자재, 각종쓰레기 등 폐기물을 분리수거, 배출하지 않고 불법 소각해 시커먼 연기와 비산먼지가 인근 주택가를 덮쳐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배출해야 하나 '석고보드' 및 각종 쓰레기 소각잔재물, 건축폐자재, 콘크리트 잔재물 등이 현장바닥에 흩어져 방치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건설화학의 유해·위험성에 따른 경고 및 조치사항은 도장 시 냄새의 흡입 또는 피부접촉을 예방하기 위해 방독마스크, 보호안경, 불 침투성 앞치마, 보호 장갑 등 필요한 보호 장구를 착용하라고 명시 돼있다.

그러나 외벽 도장작업 과정에서 안전을 위해 방진마스크, 보호의, 보안경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인부들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마저 노출돼 있다.

부산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는 "고층작업에 작업자 안전을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하나 착용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불법으로 1차 시정조치와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창녕군도 "현장 점검과 시공사의 관계자를 불러 진상조사와 함께 위법이 발견되면 즉시 관계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리단과 현장소장은 "소각 잔재물은 쓰레기를 소각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베란다 용접과정에서 용접의 불꽃이 튀어 쓰레기에 불이 일어난 것이다"며 해명하고 "도장작업 과정에 보호장비를 착용하라는 관계법규가 없다"고 말해 공사현장 안전에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창녕=안지율기자



광역일보 밀양, 창녕 안지율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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