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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암공원 입구 행정대집행 연기
무허가 11세대 7월2일까지 자진철거 하기로 하며 상가건립 조속추진 요구
 
김완진 기자   기사입력  2010/06/30 [10:35]
동구청은 6월29일 오전 10시 동구 대왕암공원 입구(일명 등대마을) 대왕암공원 개발사업 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11세대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세대주들이 오는 7월2일까지 자진철거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 계획했던 행정대집행을 연기했다.
 
동구청은 이날 구청직원과 경찰 등 150여명을 동원해 무허가 11세대를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등대마을 철거대책위원회(회장 남훈진)가 협상을 요청하고 자진철거의사를 밝힘에 따라 예정했던 행정대집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등대마을 철거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원주민 이주자들에게 LH공사가 시공중인 방어택지지구내 일반 아파트를 일반 분양가의 70~80% 가격으로 우선 분양해 줄 것과 신축상가의 우선 입주권을 줄 것을 요구하며 보상협의를 거부해 왔다.
 
등대마을 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동구청의 설득 끝에 7월2일까지 자진철거하기로 했으나, 대왕암공원 개발사업으로 수십년동안 영업하던 생활터전을 잃게 됐다며 기존 상인들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상가를 건립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피해보상의 차원에서 원주민들에게 상가를 우선 제공하는 등 특별한 배려를 해 줄 것을 동구청에 요구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해당지역의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협의해 대왕암공원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울산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가건립 문제를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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