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의 4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전자주민증 도입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내장하고 이 칩에 개인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표면에 기재될 정보와 칩 안에 담길 정보의 종류를 정한 뒤 준비 작업을 거쳐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은 “기술이 점점 발전하다 보면 칩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력도 나오기 마련”이라며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과거에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넣으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입력 내용을 줄였다”며 “현행 법에는 문제가 될 만한 정보는 입력하지 않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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