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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위반 645건”
발주기관 가스공사 · 한전 등 공기업도 상당수 포함
 
김완식 기자   기사입력  2010/10/04 [17:37]
김기현 의원 ‘하도급 지급확인제’실태
“근로자 임금체불 해고 국토청 점검 철저해야” 

국토해양부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한 5개 국토관리청에서 적발한 위반 건수가 무려 64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기현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관리청별로는 원주국토청이 1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국토청 154건, 대전국토청 121건, 서울국토청 112건, 익산국토청 95건이었다.

적발내역별로는 ▲지급기일초과가 3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음지급 297건 ▲미지급이 6건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09년 621건에서 2010년 24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한편, 5개 국토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2007년 이후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접수내역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서울국토청 39건이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 부산국토청 34건, 원주국토청 10건, 익산국토청 8건, 대전국토청 6건순이었다.

특히 서울국토청의 경우 2010년에 10건이 접수됐고, 부산국토청의 경우 6건이 접수되는 등 불법하도급이 크게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접수내역 중 발주기관에는 한국가스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공기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면서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근로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을 비롯한 지방국토청이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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