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레저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유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대상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4일부터 1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1일부터 31일 까지 3주간 실시할 방침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의 수치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한 자로서, 5톤 이상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음주운항 행위가 각종 해난사고의 요인이 되고 사고시 인명?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울산해양경찰서는 해상종사자 및 해양레저객들의 해상교통질서 준수와 음주운항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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