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최근까지 계속되고있는 고유가로 유사휘발유 등의 불법 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오는 31일까지 유사석유제품 유통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 에너지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으로 편성해 승용차에 유사휘발유 주입행위,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위반사항을 실명으로 공표하고,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운전자에게 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자 및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보관업소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사용자는 개정된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으로 시는 단속과 더불어 대시민 경각심 제고를 통해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사용이 효율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사항 및 처벌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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