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초에 부과한 ‘2011년도 면허분등록면허세’가 지난해보다 8% 증가했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1월 1일 과세기준일로 부과한 면허분등록면허세는 8만1천380건에 14억9천519만원으로 지난해의 13억8천467만원 보다 1억1천51만원(8%) 증가했다.
구ㆍ군별 부과액은 남구가 7억998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중구 2억4천759만원, 북구 2억797만원, 동구 1억7천283만원, 울주군 1억5천682만원 등이다.
면허분등록면허세는 올해 지방세법 개편에 따라 종전 '면허세'의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납부기간은 16∼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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