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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동차세 체납차량 8천600대"
市, 34억8천600만원 징수 성과 올려
‘상설 영치반’ · ‘징수촉탁제’ 운영 효과
 
김미진 기자   기사입력  2011/01/17 [10:28]
 # A씨는 부도난 H건설법인 소유차량 서울4커0000(구형 그랜져, 체납액 22건, 1천280여만원, 등록지 서울 강남구)를 10여년간 전국을 운행하고 다니다가 울주군 상북면 경희고등학교 앞 도로상에서 특별단속반에 적발됐다. 이 차량은 속도, 주정차 위반 등 50여건 상당 압류돼있는 악성 대포차였다.

 # C씨는 2006년 이후 무보험 상태로 경기42구0000(아카디아, 체납액 17건, 453만원, 등록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를 몰고 다니며, 50여건에 달하는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해 오다가 남구 신정동 문수로 아이파크 일원에서 특별단속반에 적발됐다.

 사례3) L씨는 부도난 B법인의 차량 경기30두0000(에쿠스, 체납액 17건, 697만원, 등록지 수원시팔달구)를 채권 대신 받아 자동차세 체납은 물론 90여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전국을 활주하다가 울주군 온산읍 소재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즐기다가 특별단속반에 적발됐다. 

 울산시가 지난해 울산내 자동차세 체납차량 8천600대를 영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16일 작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상설 영치반’과 ‘징수촉탁제’(시범)를 동시 운영해 체납차량 8천600대를 영치하고, 총 34억8천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상설 영치반(5개반 15명)’을 구성?운용하고, 전국 16개 시?도와 협약을 체결해 ‘징수촉탁제’를 시범 운영, 총 1천210대(체납액 17억1천212만원)의 고질?상습 체납차량을 영치했다.

 ‘상설 영치반’은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활용하여 호텔, 골프(연습)장, 백화점 등 고급?위락시설, 홈플러스, 대형 마트 등 대단위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상시 단속을 전개하는 시스템이다.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는 상습체납 또는 대포차량으로 추정되는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을 ‘전국 동시 징수 촉탁의 날’로 정하고 특별단속반을 가동하여 차량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가 가능한 제도이다
 
 징수액의 30%를 징수한 자치단체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울산시는 지난 1년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그 효과가 매우 좋아 오는 2013년까지 협약을 3년간 연장 체결했다.

 이들 차량은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이 넘는 고질?악성 체납차량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공부상 등록된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징수촉탁제 시범운영으로 고질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명 대포차 정리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앞으로도 체납차량의 효율적인 단속을 통하여 자동차세 본세 징수 외에도 취득세 등 타 세목 체납분도 함께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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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1/17 [10:2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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