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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시작 “완벽 차단하자”
울산시, 16일 오전부터 구·군 소 예방접종
2천660농가 소 3만6천300여두 18일 완료
예방접종팀 당초 18개에서 21개로 확대
 
김완식·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1/01/17 [10:48]
 울산시는 16일 지역의 모든 소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울산시는 농림수산식품부 가축방역협의회가 구제역 비발생 지역인 울산 등에 우선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공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 구?군의 소(2천665농가, 3만6천397두)에 대해 16일부터 18일까지 1차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구제역 예방백신이 16일 새벽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산하 가축위생시험소에 도착함에 따라 오전 7시부터 구ㆍ군별로 예방백신을 배분하고 오전 8시30분께부터 축산농가별 접종에 들어갔다.

 소 3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백신을 나눠주면 자가접종을 실시하고 30두 이하의 농가에 대해서는 시의 예방접종팀이 직접 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지역 소 3만6천300여두에 대한 1차 접종을 오는 18일까지 완료하기 위해 예방접종팀을 당초 18개에서 21개(팀당 5명)로 확대해 접종에 나섰다.

 각 팀에는 공중방역 수의사나 공무원 수의사, 일반 개업 수의사 등 수의사가 1명씩 투입됐다.

 소에 대한 2차접종은 오는 2월 16일∼18일 실시한다. 이 때 돼지도 포함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구제역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긴급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예방접종 명령을 거부(위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500만원 이하)에 처해지며, 예방접종을 거부한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또 예방접종 지역 내에서 출하된 가축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도축이 허용된다.
 
 구제역 백신 접종전에 감염된 경우 항체형성기간(약 2주)과 잠복기간 (약 2주) 등을 감안하여 실제 임상증상이 최대 4주까지 나타날 수 있고,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이 기간동안 바이러스가 농가에 살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접종 전보다 더욱 강력한 차단방역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축산농가들이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임상관찰을 철저히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1588-4060) 해줄 것”을 강조하고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만이 구제역의 조기 종식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앞서 지난 11일부터 북구 중산동과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삼남면 교동리 일대 5곳의 도로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9곳의 도로를 폐쇄했다.

 이동통제초소는 북구와 울주군 일대 총 27곳을 운영하고 있다.

 구제역 양성판정이 난 경주시 외동읍의 반경 10㎞ 이내인 북구 중산동의 3개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한우 24마리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내린 상태다.

 시는 이와 함께 구제역 긴급방역비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접 경주지역 구제역이 울산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과 농민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예방접종이 시작돼 구제역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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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1/17 [10:4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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