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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시설 피난안내도 비치”
온산소방서, 피난안내 영상물 설치 의무화
미비치 · 미상영 200만원 과태료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1/02/16 [17:33]
 울산시소방본부 산하 온산소방서(서장 이종탁)는 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이 의무화하기로 했다.

 16일 온산소방서에 따르면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완비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업소(노래연습장, 영화관, 비디오물소극장업, 단란·유흥주점업 등)에선 영상물을 상영하기 전이나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될 때 피난안내 영상물을 내보내야 한다.

 피난안내물은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돼야 하고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피난 동선과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 등이 포함된다.

 3월25일 이후 피난안내물 미비치 및 상영치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피난안내도 비치와 영상물을 상영함으로써 재난 발생 때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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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2/16 [17:3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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