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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속·증여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상속증여 재산평가시 '매매가액' 우선적용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1/02/22 [18:00]
 국세청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22일 공개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재산평가에서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보다 이를 우선해서 적용하게 된다.
 
사실 지난해까지는 평가 대상재산과 유사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날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해서 평가했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올해 1월4일 사망한 사람이 상속인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고, 상속인이 한달 후 3억원에 이 아파트를 양도했지만, 상속세 신고를 위한 시가평가과정에서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1월20일에 3억5000만원에 유사한 주변 아파트가 거래된 사실이 있을 경우 후자가 상속세액평가에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전자가 적용된다.
 
주변 아파트가 어떻게 거래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로서는 본인이 양도한 금액이 있더라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항상 존재했지만, 올해부터는 다소 세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그러나 상속 및 증여 후 '매매 등 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예측 불가능성과 논쟁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다. .
 
올해부터는 상속세 장애인공제 계산방법도 달라진다. 상속세 장애인공제 계산방법은 일률적으로 75세까지만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성별 기대여명을 반영해 공제대상기간이 연장된다.
 
예를 들면 65세인 장애인 여성의 상속세 공제액은 종전에는 연간공제액 500만원과 75세까지 남은 10년을 곱해서 5000만원이 공제됐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하는 여성 기대여명 86세를 반영하면 500만원과 남은 기대여명 21년을 곱해서 1억500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또, 중견기업을 양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연간매출액이 1500억원이 될 때까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09사업연도 매출액이 900억인 20년 동안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받았지만 2010사업연도에서 매출이 1400억원으로 증가해 중소기업을 졸업(매출 1000억원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한 상속인의 경우도 올해부터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향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받은 직전 연도 정규직 근로자수의 120%를 꾸준히 유지해야 하고 대기업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 지난해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던 중소기업 창업자금 과세특례와 가업승계 과세특례제도는 2013년말까지 제도 시행이 연장됐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30억 한도 내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18세 이상 1명의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 받는 경우 5억원을 공제 받고 특례세율 1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주식 상속 및 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제도도 내년말까지 시행이 연장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상속 및 증여세 계산방법과 기업 가업승계 등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다"며, "특히 유사매매사례의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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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2/22 [18:0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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