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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잘못된 세금부과로 ‘곤욕’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1/02/23 [15:41]
 부산지방국세청이 2백억원대의 고액 불법 세금탈루자 제보를 받고도 탈루자의 세무조사는 뒤로 미룬채, 오히려 제보자와 제보자 주변인에게 각각 6억8천여만원과 1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권익위의 권고로 조정부과된 후인 지금까지도 부산국세청이 공매처분 강제징수한 1억3천여만원을 본인에게 환수해 주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민원인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고모 씨(남. 55. 부산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부산지방국세청에 자신이 몸담고 있던 주식회사 고려금속. 고려원, 한솔장례 3개의 법인과 부산 중구 남포동에 여러 개의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이 회사 실질 사주인 신모 씨(47)가 고액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많은 분량의 증거자료와 함께 제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산국세청에서는 오히려 제보자 고씨에게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1억5천여만원을, 또다른 제보자인 부산시 해운대구 이모 씨(여. 44)에게는 지난해 4월 양도소득세 6억8천여만원을 부과했다는 것.
 
 특히, 이 과정에서 부산국세청은 고씨와 이씨에게 고액체납자로 간주, 자택 등 개인재산을 압류하고, 심지어 지난해 10월에는 이씨의 소유인 경남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대지 두 곳의 필지를 감정가 80%로 공매처분해 1억3천여만원을 세금으로 징수했다고 덧붙였다.
 
 세무에 관련해 지식 없는 제보자들은 각계를 통해 의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거쳐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로 10여개월만인 지난 8일 이씨에게 부과된 세금을 실질 사주인 신씨에게로 정상부과, 구제를 받았다. 그러나 고씨에게 부과된 세금건은 현재까지도 조세심판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 고씨는 "부산국세청이 엄청난 불로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힘없는 약자에겐 엉뚱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느나라 법인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털어 놓았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의 한 과정일뿐, 편파적인 업무처리나 압력조사는 아니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 세무 전문가는 “부산국세청의 과거 실적위주로 일단 과세를 하고보자는 식의 무리한 업무처리는 잘못된 것 같다”며, “무엇보다 지난 10개여월 동안 물적, 정신적 피해를 본 해당 당사자들이 안쓰럽다”고 말했다.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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