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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시설관리권 근거 정당한 조치
노동·법률단체, 비정규직 부당징계·노동탄압 중단 ‘촉구’
 
김대현기자   기사입력  2011/04/13 [18:43]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원들이 지난해 25일간 회사 1공장 불법점거 농성과 관련 해당 노조원들에 대해 현대차측이 해고, 정직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노동·법률단체들이 부당징계·노조탈퇴강요· 인권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지역 노동단체?법률가 단체 등 43개 단체는 '현대자동차(주) 비정규직 인권탄압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현대차의 비정규직노동자 탄압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단사단의 조사결과 현대차의 비정규직 부당징계·노조탈퇴강요·인권탄압이 들어났다며 현대자동차에 대한 법적조치를 감행할 뜻을 나타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더불어 하청업체를 통한 해고, 정직 등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을 호소했다.
 
아울러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노동조합 활동 탄압에 대해, 비정규직지회 비상대책위를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대해 향후 어떠한 방해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핵심은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시급히 정규직화 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노사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임하기를 촉구 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측은 "지난해 1공장을 불법적으로 점거해 현대차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바 있고 현재 진행중인 각종 징계는 1공장 사태와 관련해 각 사내 협력업체에서 자체 취업 규칙 등 사규에 근거해 적법하게 조치했고 현대차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면서 "현대차는 사업장 내 농성장 철거, 사내협력업체에 재직하지 않는 인원에 대한 출입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이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사내하청노조의 불법적인 집회 시위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시설관리권에 근거해 취한 정당한 조치이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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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4/13 [18:4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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