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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불공정한 계약제도 개선
중소-영세업체 보호…계약절차-심사강화
하도급 대급지금 확인제 등 시행
 
김완식기자   기사입력  2011/04/13 [18:40]
울주군은 중소 및 영세업체 보호와 투명성 확보, 정당한 대가지급을 통한 상대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불공정할 우려가 높은 지방계약 제도를 적극 개선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에 따라 특정자재나 공법 선정 시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계약심사를 통해 특허공법 및 자재에 특허?신기술 등에 대한 사용 협약체결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대체?대용품이 없는 경우에만 특정자재를 사용키로 했다.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특허공법이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특정자재 제품에 대해서는 발주부서 직원을 제외한 5~8명의 자재(공법) 선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선금지급 시 하도급?장비?자재대금을 우선 사용토록 명시하고 기성-준공금 지급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미 이행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의 체불금 해소를 위한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 운영키로 했다.

 또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확대 운영해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없애고 입찰?계약?시공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50억 이상 공사나 10억 이상의 용역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상하수도, 차선도색, 도로?하천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연간 단가계약을 확대 운영하고 마을진입로나 간이 상하수도, 보안등, 공중화장실 등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천만~5억원 이하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공사감독자제도를 운영하는 등 입찰이나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울주군 회계정보과 변갑섭 과장은 “중소 영세업체 보호와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해 불공정한 제도를 적극 개선키로 했다”며 “늦어도 이달 말부터는 제도를 개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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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4/13 [18:4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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