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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자동 이체 세액공제”
동구, 재산세 등 4가지 적용
 
김미진 기자   기사입력  2011/06/01 [15:34]
울산 동구청은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 자동계좌이체납부를 신청한 자에 대해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동구청은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올해 3월부터 온라인 납부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자동계좌이체 납부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해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 신청한 자에게는 고지서 1장당 150원,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을 공제한다.

동구청은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구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일부터 공포, 시행된다.
자동계좌이체납부 대상 세목은 구세인 등록면허세(면허), 재산세와 시세인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등 4가지이다.
 
자동계좌이체납부 서비스 신청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이나 전국 모든 은행 영업점에 신청가능하며 신청한 다음달부터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에 대하여 각각 세액을 공제하여 부과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방세 자동이체납부는 어떤 은행이든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고, 납기말일에 자동납부 처리되어 편리하며, 시간이 절약될 뿐 아니라 실수로 납기일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도 덜수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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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01 [15:3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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