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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행기관 모두 점검하라"
민노총, 부실비리 대행기관 엄중 처벌 촉구
 
김완식 기자   기사입력  2011/06/01 [15:40]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전국 12개 지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무자격 의사를 고용하고 마음대로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바꾼 것으로 드러나 전 지부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건강대책위)는 1일 “모든 안전보건대행기관에 전면적인 일제점검을 실시하라”고 밝혔다.
건강대책위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장 대부분이 안전대행기관에 안전시설 점검, 보호구 지급, 안전진단을 맡기고 있다”며 “이를 점검하고 지도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형식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안전보건대행기관에 전면적인 일제점검을 즉각 실시하고 부실비리 대행기관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노동자들의 대한 안전보건대행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의 부실과 비리가 감사원과 노동부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대책위는 “노동부가 지난 3월21일에서 3월31까지 안전보건 대행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 본부 및 12개 지부 16개 센터에 대해 위탁업무를 점검한 결과, 의사 허위경력 및 무자격자가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대행사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에 서명만 하는 등 보고서 허위작성과 사업주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조치 건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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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01 [15:4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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