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개선 및 서비스 수준향성을 위해 3/4분기 중 모범업소를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남구청은 이에 따라 현지 조사를 통해 모범업소 지정기준의 적합여부와 ‘좋은식단’ 이행여부를 확인, 음식문화개선 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모범업소를 지정하기로 했다.
모범업소는 지정 후 1년마다 재심사를 실시한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과 대내외 홍보와 50ℓ종량제쓰레기봉투 및 남은음식 싸주는 용기 배부, 식품위생용품 배부 등 행정?재정적 지원, 저리로 시설개선 자금 우선융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청은 위생관리가 우수하고 ‘알뜰한 식단’을 실천하는 업소와 개업 6개월이 경과한 업소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12일까지 남구청 위생과(☎ 226-5720~4)로 전화신청 접수하면 된다. 김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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