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남구, 모법업소 추가 지정
자금 우선융자 등 인센티브 제공
 
김완식 기자   기사입력  2011/08/02 [16:27]
 
 
울산 남구청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개선 및 서비스 수준향성을 위해 3/4분기 중 모범업소를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남구청은 이에 따라 현지 조사를 통해 모범업소 지정기준의 적합여부와 ‘좋은식단’ 이행여부를 확인, 음식문화개선 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모범업소를 지정하기로 했다.

모범업소는 지정 후 1년마다 재심사를 실시한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과 대내외 홍보와 50ℓ종량제쓰레기봉투 및 남은음식 싸주는 용기 배부, 식품위생용품 배부 등 행정?재정적 지원, 저리로 시설개선 자금 우선융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청은 위생관리가 우수하고 ‘알뜰한 식단’을 실천하는 업소와 개업 6개월이 경과한 업소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12일까지 남구청 위생과(☎ 226-5720~4)로 전화신청 접수하면 된다. 김완식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1/08/02 [16:27]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