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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단위 사용 의무화
㎡·kg 등 평·돈·근으로 사용하면 과태료
남구 부동산업소 등 단속
 
김완식 기자   기사입력  2011/08/02 [16:30]
 
평이나 돈, 근 등 비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울산 남구청에 따르면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도록 오는 9월까지 계도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제5조)은 '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부과 조치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주관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곱미터), kg(킬로그램)’ 등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평·돈·근·온스’ 등의 단위를 상거래나 광고(신문, 현수막, 인터넷 등)에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평·평형’ 이외에 ‘형·py’ 등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도 단속대상에 해당되며, 법정계량단위와 ‘평·돈’ 등 비 법정계량단위를 혼용해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와 관련 남구청은 ‘계량에 관한 법률’과태료 규정이 구체화됨에 따라 견본주택, 부동산중개업소 등 비 법정계량단위를 주로 사용하는 업소 위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홍보 후 오는 10월부터는 단속에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남구청은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공정거래의 기본”이라며 “부동산중개업소와 건축업체는 물론 시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필요한다”고 당부했다.  김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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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8/02 [16:3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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