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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1/09/19 [11:32]
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납부기간 : 12.1.~12.15.)에 앞서, 비과세(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만3000여 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이다.
 
종부세 과세특례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종부세법 시행일(’05.1.5.) 전에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다.
 
또한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여부를 각각 판정하며 이 경우 대부분 과세미달에 해당한다.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 (CRTAX-C)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보유물건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동 명세와 CRTAX-C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동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산하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일괄 신고토록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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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9/19 [11:3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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