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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농락 유사석유 근절 ‘안간힘’
정부, 가짜석유 판매 전면전 선언
과징금 1억원… 단속권한 대폭 강화
 
김대현 기자   기사입력  2011/10/17 [18:39]
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울산지역 가짜석유 제조·판매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주유소에서까지 가짜석유를 불법 판매하다가 폭발사고가 나 사상자를 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운전자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석유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가라는 유혹 때문에 불법유통업자들을 꾸준히 찾고 있는 것도 유사석유 불법유통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게 만드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가짜석유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만큼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가짜석유 특별단속기간인 3월부터 6월까지 총 4건을 적발해 3명을 구소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단속기간이 끝난  지난 8월 1건, 9월 1건이던 것이 10월 들어서면서 2건으로 늘면서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경북지역의 한 공장에서 15억원 상당의 가짜석유를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힌데 이어 100억 상당의 가짜석유를 제조 해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역시 경북의 경산시 일대에서 4월부터 말부터 지난 10월 15일까지, 대형 탱크로리 트럭 등으로 중간 판매상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가짜석유 불법 제조·유통범죄가 늘면서 그 액수가 커지고 방법 또한 대범해지고 있는 것은 한탕만 잘 하면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한탕주의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가 가짜석유 불법 제조유통에 대해 강력한 척결의지를 표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는 가짜석유 취급자에 대한 과징금을 1억 원으로 높이고 한국석유관리원에 가짜 석유 제품 단속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관리원에 주유소 내 비밀탱크, 이중탱크 등 불법시설물을 단속하기 위한 점검권한과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에 대한 중지명령 권한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비밀탱크, 이중배관 등을 설치한 악의적인 가짜석유취급자는 1회 적발 시에도 등록을 취소하고, 지하 비밀탱크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장비인 GPR(Ground Penetration Radar)와 산업용 내시경 등 첨단장비도 도입키로 했다.
 
최근 몇 달 새 울산지역 관내 5~6개의 주유소가 증·개축을 끝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결과 파악됐다.

도심지 한 가운데 주유소가 불법 저장탱크를 마련해 놓고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가 폭발사고를 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만큼 울산 관내 석유류 관리감독기관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업주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   
                                                       김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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