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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 살리기’ 제도적 장치 마련
산건위 ‘울산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조례’ 의결
손실금·공항시설 사용료 등 법적 근거조항 담아
 
김대현 기자   기사입력  2011/10/17 [18:41]
KTX울산역 개통이후 고사 위기에 있는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울산공항은 그동안 도시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수 도시기반시설이지만, KTX울산역 개통 이후 이용객이 감소되는 등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울산공항의 침체는 지역기업의 생산 및 R&D,외자유치 등 비지니스 활동을 위축시키고 시민듣의 교통편익을 저해할 수 있어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 돼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공항을 활성화 할수 방안을 마련해 이번 울산시의회 141회 임시회에 제출했는데, 1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산건위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의하면 울산시가 울산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업자와 여행사에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금, 공항시설 사용료, 항공여객 유치 지원금,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담고 있다.
 
재정지원금의 지급은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울산시는 울산시교통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번 조례안과 괸련해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13개 광역 및 자치단체가 8개소의 지역공항에 대한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 운여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원주, 양양, 포항, 군산공항 등 4개 공항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21일 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송병기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취항노선 다양화, 공항 접근성 개선,저비용 항공사 유치 등 공항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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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0/17 [18:4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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