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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차량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구청 적발된 업체 사법기관 형사고발
 
김대현 기자   기사입력  2011/11/22 [17:59]
 남구청은 다음달 2일까지 화물운송차량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이에따라 2개반 7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화물운송관련 350개소의 업체에 대하여 ▲적재물보험 미가입 ▲화물자가용 주선행위 ▲밤샘주차 ▲화물자격증 미소유자 운전행위 ▲화물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형사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남구청의 불법화물 운송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법질서확립 및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 등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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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22 [17:5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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