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오는 28일 시청 민방위 교육장(지하)에서 LPG 사용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LPG 차량을 운전하는 본인 또는 가족 등 모든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특별교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 참석자는 필기구와 신분증, 교육신청비 1만 500원을 지참해 교육시작 전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까지 접수, 교육장에 입실해 교육을 받으면 된다.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고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대형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LPG 차량 운전자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방문해 교육받아야 하지만, 운전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방문 순회교육으로 진행된다"며 "당일 참석자들의 혼잡이 예상되므로 교육 30분 전에 교육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경제투자과(055-359-5061)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1544-45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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