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들의 예금통장에서 돈을 빼돌리고 국가보조금을 상습적으로 횡령한 부산 A 복지시설 전·현직 원장과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6일 A복지시설 원장인 이모(54·여)씨와 이씨의 남편(55)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복지시설 직원과 거래처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이씨의 남편은 2006년 6월부터 최근까지 복지시설 부식비를 7~10% 부풀려 계상하는 수법으로 식자재 거래처로부터 매달 50만~7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9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07년 12월부터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매달 복지시설로 지급되는 시설운영 국고 보조금 1100만원, 시설 증축에 따른 비품 구입비 510만원 등 16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임의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더불어 2007년 3월 시설에 입소한 치매노인 2명의 예금통장에 든 2300만원을 임의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복지시설 사무국장인 박모(51·여)씨는 이씨의 지시를 받아 시설에 입소한 치매노인 조모(82)씨의 예금 600만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입소자들의 대체식품 단가를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2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 A 복지시설 거래처 관계자들은 이씨의 요구로 단가보다 과다 계상된 견적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그 차액을 원장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부부는 이런 수법으로 횡령한 돈을 아들의 유학비와 딸의 학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 원장인 이씨의 남편은 2005년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출소한 뒤 다시 이 복지시설의 시설담당으로 재취업하는 등 비리의 악순환이 지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사망했을 때 노인의 예금잔액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치매노인 60~80명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에서 노인들를 보호해야 할 종사자들이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정부기관이나 시·구 등 관계기관의 사회복지시설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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