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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새희망홀씨 금리 인하
울산·경남·부산 거주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대상
 
김대현 기자   기사입력  2012/02/13 [17:53]
경남은행이 지역 서민들을 돕기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금리를 내렸다.
 
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은 지역 서민 가계의 이자 부담완화를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금리를 인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출대상은 낮은 소득과 신용등급으로 인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울산·경남·부산지역 거주자나 해당지역 소재 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자격은 만 25세 이상 만 60세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자(3개월 이상 재직)·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이거나 외부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연 소득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신일반기준금리(NP)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하되 금리감면 및 우대조건에 따라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역민에 대한 금융부담을 완하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최고금리를 1%p인하해 시행한다.
 
또 일시상환식을 분활상환식으로 전환하면 0.2%p 인하 받을 수 있으며 사회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다문화가정·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등)에 해당되는 고객이 대출을 받을 경우 영업점장 전결로 0.5%p 인하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각각 최대 5년과 1년 이내 상환 가능하다.
 
개인소득자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최대 5년 이내로 상환하면 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와 직장건강보험증 사본 등의 재직증빙서류와 소득증빙서류를 갖추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현황신고서, 고용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와 소득증빙서류를 갖추면 된다.
 
이밖에 개인택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으로 증빙하면 된다.
김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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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13 [17:5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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