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본부장 김진원)는 올해 영세 소규모 제조 기업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설하고 관할구역인 울산, 경북 경주(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경남 양산지역 소공인을 대상으로 13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융자한도는 최고 1억원 이내로 공자기금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운용방법도 기존 정책자금과 차별화한다. 신용대출 위주로 중진공이 전액 직접대출하고 중진공 업종별 전문가가 생산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취약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원포인트레슨(One Point Lesson) 컨설팅도 병행한다.
행정인력이 부족한 소공인의 편의를 위해 수시접수를 실시하며 소공인특화자금 융자신청서를 간소화해 별도로 운영한다.
소액 시설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및 보험가입 생략 등 대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며 긴급·단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마이너스 통장 개념의 회전한도 방식 대출도 운영한다.
소공인특화자금 관련 문의 및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052-703-1132~6)로 하면 된다. 김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