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투자자예탁금 수익 5천600억여원 꿀꺽
감사원 금감원에 지도·감독 요구
 
뉴시스   기사입력  2012/02/13 [17:56]
증권회사들이 투자자 재산인 투자자·펀드 예탁금 운용수익 5600억여원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 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증권회사 48곳은 2009∼2010년 증권금융㈜에서 투자자 예탁금 운용수익으로 8317억원을 받아 투자자에게는 2848억원(34%)만 지급하고 나머지 5469억원은 회사 이익으로 귀속했다.
 
투자자 예탁금은 주식 등을 매입하기 위해 증권계좌에 예치한 자금, 즉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현금을 의미한다.

규모와 상관없이 운용수익 기여율이 같아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금융투자협회는 내부 규정으로 증권사가 자체 기준에 맞춰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별로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지급률이 달랐다. A증권사는 운용수익 1092억원 중 764억원(70%)을 투자자에게 준 반면, B증권사는 1078억원 중 249억원(23%)만 지급했다. C증권사는 운용수익 513억원의 59억원(11%)만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로 줬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하고 이같은 사실을 방치한 금감원에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펀드판매회사 74곳이 펀드 예탁금 운용수익 223억원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회사 이익으로 챙기고 있었던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가 2010년 증권사의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납부 수수료를 20% 인하하도록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음에도 정작 국내 증권사 42곳의 2010년 평균 위탁수수료율 하락률은 전년 대비 0.9%에 불과했다. 4곳은 오히려 상승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방치했다.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소액공모제도를 부실기업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대책 마련 없이 손을 놓고 있었다.
 
또 금융기관의 협회 분담금을 과도하게 납부, 방만한 운영, 자문형 랩어카운트 상품과 자문형 특정금전신탁상품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부실 감독도 잇따라 적발됐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제도 운영도 부실했다. 감사원이 2000~2010년 사망 신고된 270만명의 금융자산(보험 제외)을 확인한 결과 이중 6%인 16만4000여명 명의의 예금 4900여억원이 인출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이와 함께 최근 2년 동안 보험회사 32곳에서 3759건(보험금 729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금감원은 지급안내 등을 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
뉴시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2/02/13 [17:56]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