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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유의 한글글자체‘부산체(가칭)’날개를 달다
부산시,‘한글글자체’산업재산권(디자인) 등록 완료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2/02/14 [11:15]
부산시는 지난 2월 1일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부산다움으로 표출하기 위해 1995년에 개발하고 2010년에 전산화를 완료한 글자체인 ‘부산체(가칭)’의 산업재산권(디자인)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체(가칭)’는 한글글자체 11,172자, 영문 52자, 아라비아 숫자 10자, 특수기호 글자체 94자로 개발되어 있으나, 이번에 산업재산권에 등록된 글자는 전산글꼴화를 완료한 대표글자 500자다.
 
산업재산권(디자인) 등록은 특허청이 보호대상인 물품의 디자인을 등록일부터 15년간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생산, 판매, 사용권 등의 독점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향후 15년간 글자체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를 바탕으로 개인이 부산체를 사적으로 취득하여 유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전 예방하고, 부산시민들이 무료로 부산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법적 보호가 가능해졌다.
 
한편, 부산시는 그동안 부산체 보급을 위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글자체를 전국에 무료로 보급하고, 청사 내 안내표지판 변경 시 부산체의 사용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옥외광고업 종사자 통합교육에서 부산체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민간에서도 안내표시판 제작 시 부산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부산체 정식 명칭은 추가 글꼴 개발과 함께 선정할 계획이며,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해양수도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디자인 도시로 거듭나고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 더욱 더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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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14 [11:1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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