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영정 속에서 웃고 있고
자식들은
제 각각
머리를 굴리고 있네
돈다발을 앞에 놓고
흔히들
조문객 신발 신고 문턱을 넘어가기도 전에
요즘 유산상속문제로 가족 간에 법정 투쟁까지 벌어지는 모습이 보기에도 안타깝다, 이런 문제는 부모가 생전에 상속 지분에 대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산 상속 유언은 정신이 멀쩡할 때 미리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언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으로 민법상 유언 방식에 따른 유언이기 때문에 사후 유산 상속문제로 가족 간이나 형제간에 다틀 필요가 없다. 유산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아들,딸,손자,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삼촌,고모,사촌형제 등)이다. 배우자는 별도로 취급하며 다른 상속권자와 함께 상속받으며, 상속비율의 50%를 가산하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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