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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설관(爲人設官)과 위관택인(爲官擇人)
 
신영조 논설위원ㆍ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7/06/01 [17:17]
▲ 신영조 논설위원ㆍ시사경제 칼럼니스트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을 끝냈지만 여야의 협치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8500여개다. 대부분 총리 및 장관들에게 위임되어 있다.


대통령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가 가능한 직위는 행정부 장차관 등 정무직 142개, 공공기관 임원 149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3개, 헌법재판관 3개, 중앙선관위원 3개 등 300여개에 불과하다. 행정부 공무원 가운데 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군인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주요 직위는 관계 부처가 청와대와 협의하여 인사를 한다.


문제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직위는 법률상 장관에게 인사권이 위임되어 있지만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관행(慣行)이고 불문율(不文律)이다. 인사 대상자들이 장관이나 소속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실 임기 5년 대통령 단임제에서 권력 분산은 쉽지 않다. 대통령 재임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력 집중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권력 집중 현상이 나타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위인설관(爲人設官)’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로 들린다.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고 하니까, ‘사람 중심 인사’에 꼭 들어맞는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부분은 사람보다 자리가 먼저다. 자리를 먼저 만들고 그에 맞는 사람을 골라 채우는 ‘위관택인(爲官擇人)’을 한다. 


‘위인설관’이라고 하면 부정부패에 찌든 엽관(獵官)직 정실인사를 떠올린다. 권력자에게 줄을 댄 자들을 위해 조직에 필요하지도 않는 자리를 억지로 만든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사실 이런 해석이 오늘날 현실에 딱 들어맞는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조직에서 위인설관으로 자리를 꿰찬 자들은 대개 그 자리에 걸 맞는 능력도 없다. 일반직원들로부터 세금 벌레, 밥 벌레라는 비아냥을 듣는다.


잘못 된 위인설관(爲人設官)보다 더 나쁜 짓이 있다. 그 건 ‘옥상옥(屋上屋)’으로 옥상가옥(屋上架屋)이 줄어서 된 표현이다. 이미 있는 것에 쓸데없이 덧보탠 것 또는 필요 없이 생긴 윗자리를 가리킨다. 회장 위에 고문처럼 별로 하는 일 없는 지위 등이다.


‘위관택인’은 옛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떠올리게 한다. 프로크루스테스는 자신의 영지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잡아 쇠침대에 눕혔다. 나그네의 몸이 침대보다 길면 다리를 잘라서 침대에 맞추었다. 반대로 그의 몸이 침대보다 짧으면, 억지로 몸을 잡아 늘였다.


조직은 일단 만들어지면 생존과 증식의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 대통령이 아무리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를 강조해도 청와대 비서실은 행정부처 위에 군림할 가능성이 크다. 걱정이다. 가장 중요한 인사원칙은 적재적소(適材適所)가 아니라 적소적재(適所適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위인설관(爲人設官)하지 않고, 위관택인(爲官擇人)해야만 하는 이유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유능한 인물들을 장관직에 앉히고 힘을 실어주는 등 ‘책임 장관제’를 실천하고 장관 임기도 길게 보장해야 한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은 장관 시키면 안 된다. 장관직은 정치인이 경력을 쌓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한 내각의 출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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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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