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자국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왜곡된 주장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헌법개정 절차의 이해'를, 초등학교 교과서 해설서에는 '자위대의 역할'을 처음으로 명시한다.
21일 산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한다. 이 해설서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 지침일 뿐 아니라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이다.
해설서에는 이미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뿐 아니라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및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尖閣)제도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한 내용을 반영하고, 일본 영토 주변에서 일본 선박이 나포되거나 선원 사상자가 나온 사건 등도 추가하는 등 영토기술을 증가시킨 것이 특징이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에서는 독도 및 센카쿠 제도, 쿠릴 4개섬을 자국 '고유의 영토'로 명시하고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일본이 한국에 계속해서 항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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