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처럼 미 대통령은 실제로 ‘셀프 사면’이 가능할까.
현직 대통령에게 강력한 사면권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권한에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미 일간 USA투데이는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 헌법 제2조 2항은 “탄핵사건”에 대해선 사면을 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법을 위반한 “미국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사면권’은 연방법을 어긴 범죄에만 해당하지 주 법률과 관계가 있는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주법과 관련된 죄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이 아닌 주지사나 주 정부가 만든 특별위원회만 할 수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트위터에 “모든 사람들은 미 대통령이 완벽한 사면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커밋 루즈벨트 펜실베니아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에게 “완벽한 사면권”이 부여돼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옳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완벽한 사면권”에도 예외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대통령의 사면권을 탄핵된 이들에게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잘못됐다”면서 “헌법은 탄핵을 막거나, 탄핵을 취소 하기 위해서는 사면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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