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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301조 vs WTO규정
미ㆍ중 G2 `무역전쟁` 조짐
 
편집부   기사입력  2017/08/03 [15:48]

세계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둘러싸고 한판 격돌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무역법 301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반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무역규정을 무기로 반격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도용을 근절시키기 위해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WTO 등 현행 국제 무역 규정은 중국에 유리하게 돼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미국 기업들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 기업들의 제의를 뿌리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기술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급기야 로버트 라이사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의 지재권 침해를 제재하는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NYT는 그러나 중국이 WTO 등 막강한 방어막을 쌓아놓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 자문그룹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에서 활동하는 마이클 R 웨셀은 미국이 중국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WTO의 규정에 합의를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기업들과의 합작투자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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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3 [15:4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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