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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미끼로 도박자금 70대 집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7/09/03 [16:14]

 

물품계약을 하도급 주겠다고 속여 카지노 도박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울산지역 유명 경제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필리핀의 한 카지노 호텔에서 대량의 물품계약을 하도급 주겠다 속여 배관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돈 20만 달러(약 2억2천만원)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울산의 대표 향토기업 회장으로 있으면서 울산상의 회장을 역임한 데 이어 대한상의의 '대한민국 신뢰받은 CEO 대상', '제9회 울산시민대상' 등을 수상한 지역의 대표 경제인이다.

 

하지만 해외 건설과 플랜트 공사 등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수백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며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회삿돈 1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사회의 저명한 기업인으로서 경영하던 회사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도 해외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이 사건이 피고인의 횡령·배임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 먼저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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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3 [16:1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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