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6차 핵실험 감행 열흘 만인 12일(현지시간 11일 오후) 유류 공급을 제한 조치를 골자로 한 신규 대북(對北)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전문 10개항, 본문 33개항, 부속서 2개로 구성됐다.
이번 결의는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10~12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최대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2018년부터 연간 최대 200만 배럴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의 공급을 전면 금지했다.
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원유공급 제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북 원유공급량은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계기로 북한에 유류를 제공할 경우 매달 제재위원회에 제공 내역을 통보하고, 제재위원회는 유류 공급량이 상한선의 75%, 90%, 95%에 도달할 때마다 회원국에 공지하도록 했다.
이번 결의가 철저하게 이행될 경우 연간 북한에 들어가는 정유제품의 약 55%가 차단되고, 유류(정유+원유) 총량의 30%가량을 차단하는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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