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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32개 대북 거래 금지 `이중용도 품목` 추가 지정
 
편집부   기사입력  2017/10/24 [14:50]

 유엔이 민수용 및 군용 품목 32개를 대북 거래 금지 `이중용도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핵실험 관련 장비 등 32개 품목을 북한에 팔거나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AP통신은 이날 대북 제제 이행 사항을 감시하는 유엔 대북 제제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핵물질을 운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박스에서부터 냉각 시스템, 엑스레이 기계, 지진탐지 장비 등이 새로운 대북 거래 금지 품목으로 추가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중용도 품목이란 민수용에서 군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물자를 말한다.

 

앞서 8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핵과 탄도미사일로 전용이 가능한 8개 품목과 생화학무기 관련 물자 3개 등 모두 11개 물자를 대북거래 금지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핵과 탄도미사일 전용 품목으로는 폭발성 나사와 선형 모양의 충전물, 압축 스프링, 필라멘트를 감거나 이와 연관된 장비, 고강도 금속인 `마레이징 강철` 등이 포함됐다.

 

생화학무기 전용 품목으로는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전면 방독면과 공기호흡기, 화학작용제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디에틸렌트리아민`과 신경작용제 예방에 사용되는 `BCHE` 등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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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24 [14:5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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